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소득이 되고,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제145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한 법인이 그 지급시기 의제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반면 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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