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납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처분하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써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