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게 되었다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