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총칙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법」상 합명회사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합명회사는 상법상 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100조의16 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분된 소득에 대해 동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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