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음식점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음식점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전환된다. 반면, 간이 → 일반으로 변경될 경우는 통지를 받아야 변경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간이과세자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간이과세자가 1월 31일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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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