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유형의 전환으로 인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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