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도매업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도매업 사업장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기존 사업장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영 제110조 제8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간이과세자도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 간이과세자가 1월 31일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음식점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