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국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운영자나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자 등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이나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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