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해당 대가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항공기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