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표준에 가산 →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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