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므로, 수입한 식용 농산물도 이를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정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일반과세자인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
-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는 영세농어민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에 있다.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 면세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을 위하여 당초 매입한 면세…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내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