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정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골프장 토지 소유자가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정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골프코스 조성을 위한 정지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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