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 인가 또는 등록 ·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 인가 또는 등록 · 신고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건물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학원인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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