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사업개시일이 2025년 2월 1일인 신규사업자가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매입세액은…

사업개시일이 2025년 2월 1일인 신규사업자가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제1기(1.1.~6.30.)가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에 신청했으므로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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