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용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의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 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