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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