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은 면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
- 예술창작품인 도자기(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창작연극·창작무용의 공연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금융·보험용역 중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제조시설에서 규격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