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가공하지 아니한 수입산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아니한 수입산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은 국내 공급뿐 아니라 수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식용이 아닌 농·축·수·임산물은 국내산 공급만 면세되고 수입은 과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