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며, 부수 토지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가공하지 아니한 수입산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입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