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겸업 사업자는 과세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소득세법」 제168조 제2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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