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총칙(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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