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조세불복(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3번 ⑤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
-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 을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