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78조: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3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
-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 을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