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기타세법 · 국기법 · 조세불복(심사·심판)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변형 문제). 국세기본법 제78조: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뀐 곳: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바탕: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2024년 43번 ④ 지문(공식 정답 기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
-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익 을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