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보칙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함)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함)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따라 고지할 국세(인지세 제외)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합산하여 1만원 기준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