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5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같은 사유는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의 재조사 허용 사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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