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내국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내국영리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고, 역외거래는 10년이다. 일반적인 경우(5년, 역외거래 7년)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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