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공제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 대주주 외의 자가 장외시장에서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은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손익과 합산하여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신탁 수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3년 이상 보유한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을 적용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