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제2호는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은 그 사유로 천재지변, 화재·전쟁의 재해나 도난,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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