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액감면은 이월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에서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뺄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다.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기본공제대상인 손자녀(첫째)가 있는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은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 교…
-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 근로소득자인 갑의 자녀가 대학등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갑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해당한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