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감액된 이자소득을 신고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에서 빼고 감소된 세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금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아버지에게 연 이자율 5%(자금대여시 이자율의 시가는 연 10%임)의 조건으로 10억원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산정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
-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