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만기환급금이 없는 단체상해보험으로 종업원 1인당 연 700,000원을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
만기환급금이 없는 단체상해보험으로 종업원 1인당 연 700,000원을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한다. 연 700,000원은 이 한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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