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고의나 중과실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나목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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