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소득세법 > 총칙
프랑스 국적 B는 교량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5년 9월 19일 출국하였다. B는 2025년의…
프랑스 국적 B는 교량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5년 9월 19일 출국하였다. B는 2025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데, B는 4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183일에 못 미치게 체류했고 국내 주소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다. 따라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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