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5조의12 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신탁이 종료된 날(분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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