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 소득을 다시 원천징수하면 이중 징수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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