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은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만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방법을 강제한다.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이 이를 초과해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것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도 쓸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중간예납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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