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간예납은 확정신고 전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로서 그 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된다. 따라서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확정신고에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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