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78조 제2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실질적 청산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
- 내국법인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
- 영리내국법인 중 자진납부할세액이 있고 사업연도가 2025년 10월 31일로 종료하는 법인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법인세…
-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