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신고 및 납부절차,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과세 신탁재산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나,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대상은 본세이므로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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