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은 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이 자산·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크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다. 0보다 작으면 반대로 손금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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