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합병 및 분할 특례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은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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