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그 익금산입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가 되고 처분 시 차액이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