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
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전기기구(제2호)와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제4호)를 거래단위별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100만원을 넘는 개인용 컴퓨터 200만원과 전기기구 250만원도 비용 처리한 금액이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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