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토지를 60,000,000원에 외상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 50,000,0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으로 계상…
토지를 60,000,000원에 외상으로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 50,000,0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토지 취득가액도 5천만원이다. 할인차금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손금이 되므로(같은 조 제6항) 장부와 세무가 일치하여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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