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자산 · 부채의 평가 및 감가상각비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10억원(시가 12억원)에 매입하고 실제지급액인 10억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토지의 세무상…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10억원(시가 12억원)에 매입하고 실제지급액인 10억원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동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유가증권에만 적용된다.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 10억원이 세무상 취득가액이 되고 세무조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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