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건설용역(계약기간 : 2025.8.16.~2026.3.31.)에 대하여 인도기준(완성기준)을 적용하고자 제25기(202…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건설용역(계약기간 : 2025.8.16.~2026.3.31.)에 대하여 인도기준(완성기준)을 적용하고자 제25기(2025.1.1.~2025.12.31.)에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단, 작업진행률은 60%로 확인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용역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장단기 구분없이 진행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님)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 원천징수되는…
- 법인이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의 상각 또는…
- 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 제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