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님)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아님)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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