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비중소기업은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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