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보험회사 제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보험회사 제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은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의 보험료등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관련 항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험감독회계기준을 따르므로 지문에서 제외한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 법인이 다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의제배당은 그 해산법인의 해산등기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할 수 없다.
- 임대료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
- 임대료 12,000,000원(임대계약기간 : 2025.10.1.~2026.9.30.)을 2025.10.1. 선불로 받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