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은 투자회사등이 결산 확정 시 증권 등 투자 관련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일반 법인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발생주의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달리 투자회사등에는 특례가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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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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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할 수 없다.